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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20대 때 미국 이민 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김모(45)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하려던 아들 김(20)씨는 LA총영사관 비자신청 인터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시민권자의 한국방문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 한국 여권을 만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아들이 예외적 이탈을 신청하려면 우리 부부가 한국에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절차를 다 마쳐도 아들의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됐지만, 새로 도입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마저 절차와 승인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한인 2세 남성과 이들의 부모는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 확대를 포함, 근본적인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우선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8세 이후 한국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는 미군, 정보기관(FBI, CIA 등), 정부 고위직 지원 시 주요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및 국적이탈 홍보가 미흡, 뒤늦게 국적이탈 등에 드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재외동포에게 악명이 높다.   국적이탈허가 예외 미흡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 남성이 18세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도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비롯해 15개다. 조건이 되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과 국적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한 법이다. 원정출산 등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의 국적법은 한국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를 막겠다는 이유로 다수의 재외동포 2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부작용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3

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말 마감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적이탈 시기는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LA총영사관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등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18세가 되는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까지 접수만 하면, 서류제출 등은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우선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국적이탈 신청은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청

2023-01-04

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까지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 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05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도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 이탈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방문 예약 신청을 당부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신청 접수 완료 후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 먼저 한국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는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복수국적자가 신고기한을 놓쳐도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어 외국에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남성,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404-522-1611~3, 이메일=atl03@mofa.go.kr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3-01-04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이탈 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법 개정안

2022-09-28

국적법 개정안 10월 1일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 뉴욕총영사관에 이메일(visa_ny@mofa.go.kr)이나 전화(646-674-6086)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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